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박근혜의 해명 (문단 편집) === 요약 === * 이때까지의 일은 국가를 위해 한 일이었다. * 주위 사람 관리 못한 것 그것만 내 잘못이다. * 하야는 없으며, '''임기 단축'''[* 유시민은 이를 "하야는 없다"는 선언으로 해석했다. 정말 하야하려면 '진퇴문제' '임기단축'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중도사임'이라는 말을 무조건 썼을 테니까. 임기 단축이라는 표현에는 국회에서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강제적으로''' 단축시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등의 대통령 직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게 맡기겠다. * 짤막한 담화 종료 후, 기자회견 및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그때 속이 후련하다는 듯이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질문 거부'''.[* 이후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이 부분을 "내가 이럴 줄은 몰랐지? 약오르지 메롱!" 으로 읽었다고 한다.[[http://tvcast.naver.com/v/1280012|#]]] 국회에게 '''합의가 불가능한 합의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해''' 시간을 끌며 보수층을 끌어모으려는 속셈이다. 국회에 책임을 넘기고 탄핵을 막으려는 친박과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 그리고 중간에 낀 새누리당 비박을 일으키게 한다는 의미. 특히 국회에 심판을 맡김으로써 중간에 낀 비박계에서는 탄핵 실패 이후의 역풍이나, 탄핵 지지로 인해 잃게 되는 기존의 유권자들 등의 여러 문제를 고려한 '''[[진퇴양난]]'''에 빠졌다. 헌법상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는 것은 차기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대한민국 역사상 있었던 독재권력의 장기집권에 의한 조항으로, 임기중의 대통령의 개헌을 통한 임기확장을 견제한 것이다.]이 명백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기를 축소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적시되어 있지 않고 해석상 차이가 있어, 정작 국회가 합의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축소하더라도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론이 엇갈린다. 즉, 개헌을 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한 개헌을 하더라도 그 조항대로 현 대통령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또 다른 판단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헌을 블랙홀 삼아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 애초에 박근혜 자신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그를 도외시하여 국회에 개헌에 대한 논의와 책임 모두를 돌리는 것 자체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제시되고, 선택 가능한 것은 결국 사임과 탄핵 양자인데 실질적으로 모두 부정했다. 또한 임기를 줄여서, 대통령 임기까지 모두 채우려는 속셈도 있다. 제대로 퇴임하면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되므로, 증거 인멸도 식은 죽 먹기'''다. 이러한 담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정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이간계'라 평했다. 국회에 책임을 넘기고 탄핵을 막으려는 친박과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 그리고 중간에 낀 새누리당 비박으로 하여금 분열을 일으키게 한다는 의미. 특히 중간에 낀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는 탄핵 실패 이후의 역풍이나, 탄핵 지지로 인해 잃게 되는 기존의 유권자들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탄핵을 정치적 계산을 요하게 만들 수 있다. 이처럼 박근혜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지만, 실질적인 태도의 변화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녀의 말대로 수행하는데에도 많은 정치적 계산과 시간을 요하며, 그렇게 수행했더라도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별지로 따질 때다.[* 오죽하면 이 부분을 놓고 썰전의 두 패널 (유시민-전원책 듀오)마저도 "[[http://tvcast.naver.com/v/1280064/list/102594|똑똑한 바보들이 짠 작전]]"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이 작전을 짠 사람은 [[윤상현(정치인)|윤상현]] 의원일 것이라고 [[전원책]] 변호사는 [[http://tvcast.naver.com/v/1280020/list/102594|추정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개헌이 불가능한 걸 누구라도 알 수 있다. '''당장 여야간 관계는커녕 야당간의 공조나 의견도 제대로 협의가 안 될 만큼 국회가 여러 방향으로 갈라졌는데, 국회가 개헌특위를 조직하고, 그 개헌특위에서 200명 이상의 의원은 물론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들이 동의할만한 개헌안을 만들고, 여기에 수십 일의 공시, 본회의표결, 이후 30일 이내 국민투표까지 해내야 한다.''' 이 절차를 다 밟으면 아무리 빨리도 2017년 11월 이후일것이고, 당장 박근혜가 중도퇴진하지 않으면 17년 12월에 대선을 해야 하는데, 대선정국도 미룬채 개헌을 하는 게 가능할까?] 이것은 사실상 '''[[이간질|국회 내부를 쪼개고]], [[정치혐오|국민이 정국을 불신하도록 하고]], [[냄비근성|대통령을 비판하는 여론이 가라앉기]]를 [[개돼지|기대]]하는 과정'''이다. 비판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현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이 되지 않고 점점 질질 끄는 양상을 이어가자 이에 정치적 피로감(체념감)을 느낀 국민들이 해결기미가 안 보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이로 인한 [[박근혜 퇴진 운동|대통령 하야/탄핵 시위]]를 중단하고, 여기에 정치적 계산을 하느라 왈가왈부만 계속 하는 정치권에 관심을 끊으면서 자연스레 비판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대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물론 국민들 대다수가 비판여론을 가라앉힐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취소선을 쳤지만, 농담이 아니라 비판여론이 가라앉을 가능성은 없다. 대통령이 특정한 행위를 해서 시위가 일어난거면 '''그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지만, 이건 대통령의 특정행위 따위가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인격, 박근혜라는 인간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들끓게 만드는 원인이다.''' 당장 이 담화 이후 박근혜가 통치행위를 지속하고 언론에 노출되는 일이 지속될 때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도 가만있었을까?] 실제로 2016년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프랑스 혁명같이 직접 지도자 있는 데까지 가서 무력으로 지도자를 끌어내리려고 작정하지 않는 한-- 박근혜의 하야나 탄핵에 대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은 그들 자신의 하야/탄핵 요구 주장(시위 포함) 뿐이다. 그러나 하야는 대통령 스스로가 정해야 하는 것이며, 보다 강제적인 방법인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건 국회의원들과 헌법재판소이다. 즉, 당시 상황에서 국민들은 박근혜를 직접 '''탄핵시킬 수도, 하야시킬 수도 없었다'''. 그러니 사태를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꾸 정국 질질 끌기가 지속될수록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체념감은 누적되고, 이를 이용하자는 것. 한 마디로 [[박근혜]]와 친박의 속셈은 '''버티면서 시간벌어서 임기채우기 대작전'''이라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타임라인/2016년 11월 5주차|이걸로 정치권을 이간질시켜 시간을 버는데 성공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